반응형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개업일이 사업자등록증 사 2021년 12월 15일 이전
- 20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 기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소기업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 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일반 소상공인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안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않았으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매출감소 판단기준 및 지원 제외 업종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매출감소 판단기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 2, 3 그룹 및 기타 시설 일부
- 1그룹 : 유흥시설
- 2그룹 : 식당,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3그룹 : 학원,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카지노
- 기타 그룹 :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지원 제외
1. 사행성 업종, 변호사 / 회계사 / 병원 /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2. 비영리 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3.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