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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 신청 방법

by 소상공인 정보센터 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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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5,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현금 지원합니다. 매출 감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임차 사업장에 보다 두터운 지원을 펼쳐 빠른 일상회복을 돕는다는 취지입니다.

지원목적 :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생존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에 보다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

 

지원대상 :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휴업 및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

<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지원금액 : 사업장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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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2. 2. 7. 3. 6. (현장접수 22.2.28.~3.4.)

 

신청방법 : 온라인(http://서울지킴자금.kr)신청 원칙

라인 신청 첫 5일은 5부제 시행(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신청일자 27 28 29 210 211 212~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6 2, 7 3, 8 4, 9 0, 5 모두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불가한 경우에 한해 현장접수(자치구별 지정장소, 별도안내)

이의신청 : 2022.3.7.~13.(온라인 접수)

 

공통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 이름이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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