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5,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현금 지원합니다. 매출 감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임차 사업장에 보다 두터운 지원을 펼쳐 빠른 일상회복을 돕는다는 취지입니다.
□ 지원목적 :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생존위기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에 보다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
□ 지원대상 :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 휴업 및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 | ||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 지원금액 : 사업장별 100만원
□ 신청기간 : 2022. 2. 7. ~ 3. 6. (현장접수 ’22.2.28.~3.4.)
□ 신청방법 : 온라인(http://서울지킴자금.kr)신청 원칙
○ 온라인 신청 첫 5일은 5부제 시행(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신청일자 | 2월 7일 | 2월 8일 | 2월 9일 | 2월 10일 | 2월 11일 | 2월 12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0, 5 | 모두 신청 가능 |
○ 온라인 신청 불가한 경우에 한해 현장접수(자치구별 지정장소, 별도안내)
□ 이의신청 : 2022.3.7.~13.(온라인 접수)
□ 공통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 이름이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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