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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거주하는 만 13세에서 만 23세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연간 12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정책이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 경기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됩니다. 경기도에서 자녀를 둔 학부모는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지원금액
반기별 최대 6만원 (연간 12만원 한도)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지원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원
신청자격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https://www.gbuspb.kr/use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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