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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12만원 지원 사업

by 소상공인 정보센터 202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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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거주하는 만 13세에서 만 23세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연간 12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정책이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 경기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됩니다. 경기도에서 자녀를 둔 학부모는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buspb.kr/user/svc/userServiceInfoView.do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지원금액

반기별 최대 6만원 (연간 12만원 한도)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지원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원

 

신청자격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https://www.gbuspb.kr/userMain.do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확인]

www.gbusp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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