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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에서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3가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과 청년실직자 재난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2차신청이 그 내용입니다. 내용을 확이해서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필수) 2022. 2. 7.기준 수원시에 주소(주민등록기준)를 둔 자
○ (선택1)
(기존지급 대상)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을 1회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신규지급 대상)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 (필수)무조건 충족 + (선택)또는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
< 특고·프리랜서 예시 >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본인이 관련 서류 등을 통해 입증하면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50만원
공고개요
○ 모집기간 :‘22. 2. 10.(목) 09:00 ~ 2. 25.(금) 18:00
○ 지원대상 : 수원시에 주소를 둔 만19세~34세 실직 청년
○ 선발인원 : 1,400명
○ 지원내용 : 50만원
○ 지급방법 : 현금지급(계좌입금)
지원대상
□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10억원, 도소매:50억원 등)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영업중)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ㅇ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1.12.3.)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
* 법원이 방역패스 도입 정지한 학원, 독서실 등도 지원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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