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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익산시에서 폐업 소상공인의 영업재개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자는 익산시 코로나19 방역조치 대상 사업장으로 세무서에 폐업신고한 소상공인 중 익산시에서 재창업한 자 또는 재창업 예정자라고 합니다. 익산시에 거주하시는 소상공인/자영업 사장님들은 확이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조치 대상 업종
음식점(식당/카페) / 목욕장업 / 이미용업 / 숙박시설 / 학원,교습소,독서실 /키즈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영화관, 공연장 / PC방 / 오락실,멀티방 / 종교시설 / 실내체육시설 / 실외체육시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마사시,안마소 / 직접판매홍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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