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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익산시에서 익산시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8,876개소에 재난지원금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대상은 익산시 관내 소재 시설로 행정명령을 이행한 시설이며 지원금은 1개소당 800,000원 현금을 계좌지급 예정입니다. 2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익산시 소재 사업자는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익산시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8,876개소 (도 전체 60,365개소)
❍ 신청·지급 : 2022. 1. 17.(월) ~ 2022. 2. 28.(월) 09:00 ~ 17:00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온라인접수 등
❍ 자격요건 : 코로나19 행정명령이행시설로서 행정명령기간내 관내 소재하는 시설 (영업·사업장)
❍ 지급금액 : 1개소당 800,000원 현금 계좌지급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1회만 지급)
❍ 사 업 비 : 6,040,788천원 (재난지원금 1차 : 6,000,000천원, 행정경비 : 40,788천원)
❍ 제외대상 : 코로나 19 행정명령(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조치 위반자, 사업자등록 대상업종으로서 무등록 사업자,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조치
❍ 지원근거 : 전라북도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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