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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6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23일부터 접수합니다. 프리랜서·예술인 등을 위한 재난지원금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자는 50만원을 현금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제주도 지역으로 한정됩니다.
경영지원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신청
특고/프리랜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대상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회복 및 생계안정 비용 지원
* 수혜자 : 제주형 5차(`21. 9. ~ 11. 지원)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금 받은 자
사업 목적
코로나19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경영회복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
지급 대상
공통 지급요건
- (개업일) 2021. 12. 31. 이전 *사업자등록증 기준
-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자등록증 기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 포함)으로 다음에 속한 사업체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학원: 10억 원 이하, 도소매: 50억 원 이하 등)
①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신청일 기준 영업 중 사업체
② 신청일 현재 영업 중 간이과세자
③ 신청일 현재 영업 중 매출이 감소한 면세사업자·일반과세자
④ 2021. 1. 30.~ 신청일 현재 휴·폐업 등록한 사업체
지원대상 업종
구 분대상 업종
①영업중 | 집합금지및영업제한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 펍·게임장,식당·카페, 숙박시설, 목욕장업, 이·미용업, 직접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직업전문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영화관·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전시회·학술행사장, 박물관·미술관, 유원시설, 키즈카페, 상점·마트(300㎡이상), 동문야시장 등 | |
일반업종 | 간이과세자 | 도·소매업, 서비스업, 여행업, 관광업, 어·농·임업, 제조업, 식품 등 가공업건설기계·중장비대여, 건설업, 운수·창고·운송업, 개인택시, 광고업, 유통업, 세탁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 부동산 중개업 등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제외) | |
매출감소 | |||
②휴 업 · 폐 업 | 2021. 1. 30.~ 신청일 현재까지 국세청에 휴·폐업등록한 업체 |
지급금액
사업체별 현금 50만원 (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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