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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 +0.7조원 】 세부내용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은 3월 내 지급 개시
❶ (특고·프리랜서) 방과후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소득이 감소한 직종*의 특고·프리랜서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50~신규100만원** 지원(68만명, 0.4조원)
* 방문교사, 문화공연종사원, 여가관광종사원 등 코로나 피해 지속 업종
** 旣수급자(56만명)는 별도 심사 없이 지급, 신규(12만명)는 소득 감소 심사를 거쳐 지급
❷ (법인택시·버스 기사)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승객운송 감소 등을 감안해, 법인택시, 전세버스·非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 100만원* 지원(16.2만명, 0.2조원)
* 동 직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50만원 수준의 추가 지급방안을 마련·추진
❸ (문화예술인) 저소득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한시) 100만원(4만명, 407억원) 포함, ①문화예술활동, ②방역, ③콘텐츠 제작 등 맞춤형 종합 지원(4.8만명, +0.1조원)
* ① (문화예술활동) 저소득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한시) 100만원(407억원), 소규모
대중음악공연(100억원), 한국영화 특별기획전(82억원) 등 문화예술 소비촉진
② (방역) 소규모 공연장 방역인력 지원(512개소, 55억원)
③ (제작지원)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및 영화 제작·배급 제작 지원(2천명, 220억원)
※ (기금변경) 관광지 방역인력(3천명, 396억원), 예술단체 대관료(1,333건, 40억원) 추가 지원 |
➍ (돌봄) 반복되는 코로나 진단검사 고충 등을 고려, 요양보호사에게 한시수당 20만원*(36.8만명, 735억원)을 추가 지급하고, 격리 장애인을 돌보는 돌보미에게 활동바우처 지원단가(+4.8만원/일)를 가산(0.3만명, +20억원)
*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에서 지급 중인 감염예방수당 감안시 전일제 시설종사자는 50만원(감염예방수당 30만원 + 추가지급 20만원), 기타 방문요양종사자는 20만원 신규 지급
-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에 따른 휴원·휴교 등에 대비해, 가족돌봄휴가비(日 5만원, 최대 10일) 지원(6만명, 9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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