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추진되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손실보증금 600만원의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오래동안 기다려온 지원금이네요. 정확한 사이트를 찾지 못해서 이전 사이트에서 신청해보고 나는 '안 되는 건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래 정확한 사이트 주소를 기재하니 접속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시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붙임3)
◦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월별매출비교 기준 적용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
지원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시 기 대 상 지급 시기신속 지급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5.30.(월)~확인 지급
개별 증빙자료 확인(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 지원금액 변경(매출액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6.13.(월)~이의 신청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받은 경우 8월 중
신속지급
◦ 대상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중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2. 5. 30.(월) ~ ‘22. 7. 29.(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확인지급
*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손실보전금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설립인증서) 등
◦ 신청기간 : ’22. 6. 13.(월) ~ ‘22. 7. 29.(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이의신청
*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 8월 중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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