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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에서 정책자금으로 '생계지원비 융자'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대상은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입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대출을 지원하며 금리는 연1.5%로 저금리입니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예산 소진 시 마감이 됩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으며 월 평균 소득이 419만 원 이하인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 1인 자영업자
소속 사업을 3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고 월 평균 소득이 419만 원 이하이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영업자
※ 연체, 회생, 파산, 신용 회복 등 한국신용정보원 연체 정보 등록자와 외국인, 재외 동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업은행에 연체정보, 특수채권 잔액이 있는 경우 융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융자한도: 1인당 500만 원
- 금리: 연 1.5%(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 상환기간: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연금 균등분할 상환(융자 신청자가 선택)
'근로복지 서비스 누리집' 접속 후 '일반근로자대부신청 생계지원비 신청'을 클릭하세요.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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