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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재난지원금 | 아산형 긴급 재난지원금 40-130만원 지원

by 소상공인 정보센터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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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에서 ‘아산형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아산시에서는 그동안 정부지원금을 한번도 지원받지 못한 모든 분들께 ‘아산형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한푼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 노점상, 내수면 어업종사자, 직거래장터 참여 농가 등에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3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충남도가 지급하는 충남형 재난지원금에 추가로 시비 30%를 더해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산시의 총 6가지 새로운 지원유형

-아산시 보도자료 참고.

첫째는 미등록 노점상 사장님들입니다.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나 소상공인분들을 현장에서 뵈었을 때

영업장 신고는 했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정부 재난금에서 제외된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시는 이런 분들께 각 40만원을 지원합니다.

 

둘째, 재난지원금 기간 중 영업권 지위를 승계하거나

폐업신고로 지원에서 제외된 55개 업소입니다.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천동에서 음식영업을 하다가 월세가 몇 개월째 밀려

건물주에게 사업장을 양도한 사장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코로나19 불황을 견디다 못해 어쩔 수없이

영업권을 양도했는데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 중 사업을 폐업하거나

승계한 분들도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분들께 아산시가 6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셋째, 다음주부터 충남도가 지급하는 ‘충남형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누락된 소상공인 등 약 6,000여명입니다.

 

이분들께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그 외 일반 소상공인 등

실정에 맞게 각 130만원, 65만원, 40만원을 지원합니다.

 

넷째, 종교시설 523개소입니다.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종교활동의 위축을 감내해주신

종교시설에 각 50만원씩을,

충남도의 지원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겠습니다.

 

다섯째, 내수면 어업종사자 40여명입니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면허 신고나

어업경영체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입니다.

 

상대적으로 사업규모가 더 큰 양식업 종사자는

정부 지원을 받았지만, 이분들은 오히려 영세해 누락됐기에

지원이 타당해 한분당 40만원을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분야 종사자 70여명입니다.

 

직거래장터 참여농가와 학교급식 농산물 생산농가,

농어촌민박 사업자 분들께 40만원을 지원합니다.

 

여섯가지 유형 모두 코로나19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대부분 사업자등록이 없어 각종 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을

아산시만의 지원대상으로 세심하게 발굴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시는

충남형 재난지원금을 지원받는 1만7000여분께

도비지원액에 시비 30%를 추가 지급해

어려움을 한층 덜어드리겠습니다.

 

충남도가 지급하는 충남형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업종에 100만원, 영업제한업종 50만원,

그 외 일반 소상공인께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우리 시가 30%씩 시비를 얹어

집합금지업종은 130만원, 영업제한업종 65만원,

일반 소상공인께 40만원을 지급해드리는 것입니다.

 

아산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21일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아산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방문접수를 병행하며

대상이 확인되는 즉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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