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1.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말함
2. 연 최대 10일의 휴가(무급)를 신청할 수 있음
3. 연간 가족돌봄휴직기간 90일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10일에 대하여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음
*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장기적으로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하는 휴직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1. 본래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22.1.1. 이후 코로나19로 긴급히 가족 돌봄이 필요하여 사용한 경우에 정부가 한시적/제한적으로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것임
2. 돌봄을 받는 가족의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지원
3. 지원금액은 1일 5만원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하되 주 20시간 미만의 경우 하루 2만 5천원을 정액으로 지원<원칙>
* 주 단위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4주간의 총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2022년 12월16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가 아닌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사용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로 지원
▴지원금액은 1일당 5만원(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25,000원 정액<원칙>)로 지원
신청방법
2022년 3월 21일 ~ 2022년 12년 16일까지 온라인 신청(www.moel.go.kr)
TIP 가족돌봄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② 가족돌봄휴가 중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③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④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에 가족돌봄휴가 신청 서식이 구비되어 있다면 해당 서식을 사용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본래 무급으로,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이어서 사용하지 않고 일별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누어 사용한 경우에도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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