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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형 전 시민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2022. 3. 23.(수) ~ 4. 8.(금)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2022. 3. 22.)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 |
지원내용: 1인당 10만원(계좌 지급 또는 보령사랑상품권) |
접수장소: 본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보령형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원 공고
보령시 재난지원금 지원 목적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의 피로감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보령시민에게 재난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2022. 3. 22.)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
지원내용
1인당 10만원 계좌 지급 또는 보령사랑상품권
보령시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2022년 3월 23일 수요일 ~ 4월 8일 금요일
접수처
본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웅천읍 | 주포면 | 주교면 | 오천면 |
천북면 | 청소면 | 청라면 | 남포면 |
주산면 | 미산면 | 성주면 | 대천1동 |
대천2동 | 대천3동 | 대천4동 | 대천5동 |
보령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 성인(2003. 12. 31. 이전 출생자)은 개인별 신청 수령 ․ 미성년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 수령 ․ 세대주가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경우 대리수령 가능 ․ 주민등록 말소자의 경우 지급 시 재등록 후 지급가능 ․ 은행 계좌 지급이 어려운 경우* 보령사랑상품권으로 대체 지급 *고령, 개인회생, 신용불량 등으로 인해 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는 자 |
신청 시 필요서류
신청구분 | 구비서류 및 지참물 |
세대주 | 본인 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 |
대리인 | 본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보령시 내 주소가 다른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후 세대원으로 인정 |
보령시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
지원금 신청·접수 (3.23.∼4.8.) |
→ | 지원대상 확정·통보 (4.11.~4.12.) |
→ | 지원금 지급 (4.14.~4.18.) |
방문신청 | 제출서류 확인 및 검토 | 지급결과 알림 |
이의신청
신청기간: 2022.4.18.(월) ~ 5.6.(금)
신청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재난지원금 부지급자(지원대상자가 아님) 등 방문신청
보령시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2022년 4월 14일 ~ 4월 18일 (추경예산 확정 후 지급)
충청남도 보령시 소상공인 등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보령시 소재지 소상공인, 운수업 종사자,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노점상, 종교시설에 긴급재난지원금을 200~3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중기부 방역지원금 수령자는 3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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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내용 정리 및 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2차 23일 금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받고있습니다. 2월21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3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르면 23일 수요일부터 지급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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