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이 소득활동을 하면서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예상하지 못한 사고나 질병, 장애, 사망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 TIP
연금보험료의 추가납부(이하 추납)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추납대상기간(단, 최대 10년 미만 한도)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을 해야하는 이유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로 가난한 사람에게는 많이, 부자에게는 적게 돌려주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낸 돈의 최대 7배까지 연금을 지급 받으며 소득이 많은 사람은 2배 정도를 연금으로 돌려받습니다.
국민연금을 빨리 시행한 나라들 중에서는 이미 연금이 고갈되었지만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자금을 끌어와서라도 연금을 지급합니다. 연금이 고갈되었다고 지급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더욱 유리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추납 신청자격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
추납 대상기간
-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제외된 기간
-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인한 납부예외기간
-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기간(단, 공적연금에 가입된 기간 제외)
추납 납부방법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편의를 위해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는 물론 인터넷, CD/ATM,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기사 참조
국민연금 대상자
- 국내에 거주하는 60세 미만의 전국민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지역가입자
-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임의가입자(주부 등)
국민연금 납부액
- 기준소득월액의 9%(월급의 9%)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부담(4.5%)
- 지역가입자 등은 9% 전액 납부
국민연금의 수급 자격과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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