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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94만개사, 3.5조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6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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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및 규모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은 약 94만개사에 3조5천억원 지급 예정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오전 9시부터 온라인 간편 신천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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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방법
-7월 5일 화요일부터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 가능
지급 일정 및 안내
-6월30일부터 7월15일까 보상금을 매일 4회지급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 지급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Q&A |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
□ 손실보상금은 ’21.3~4분기 손실보상과 마찬가지로, ①월별 일평균 손실액, ②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③보정률*을 곱하여 산정 * 방역조치에 따른 직접적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22.1분기부터 100%로 상향 ◦ 산정액에 분기별 상한(1억원)․하한(100만원*)을 적용하여 최종 확정 * (’21.3분기) 10만원 → (’21.4분기) 50만원 → (’22.1분기) 100만원 □ 다만 ’21.4분기 및 ’22.1분기 선지급금을 받은 경우, ’21.4분기 보상금에서 우선 공제 후 잔액을 ’22.1분기 보상금에서 공제 ◦ ’21.3분기 또는 ’21.4분기 손실보상금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산결과를 ’22.1분기 보상금에 반영하여 필요시 공제 |
매출액 감소 기준연도를 왜 ‘19년으로 하는지? |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고자 하는 제도 취지상, 코로나19 발생 이전(‘19년)과 비교하는 것이 원칙 ◦ 사업체별로 매출액 감소 기준연도를 달리할 경우, 손실보상 제도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 ◦ 다만, ’19년 이후 개업하여 ’19년 매출액 자료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20년 매출 자료를 제한적으로 활용 |
‘20년 개업자의 보상금을 추후 별도 지급하는 이유는? |
□ ’20년 개업자의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영업이익률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은 ’21년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 ◦ 이는 온전한 1년치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함 ◦’21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6월 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인 점을 고려하여, 국세청과 협업하여 7월 중(잠정) 보상금 산정․지급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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