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재창업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1조원 공급
이번 특례보증은 코로나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2차 추경으로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을 거쳐 출시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폐업 후 재창업을 하거나, 업종을 전환해 현재 영업중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신용등급에 제한은 없으며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업체당 보증한도는 본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❷ 고객편의를 위해 상환방식은 일시상환(1년 후 일시상환)과 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❸ 대출금리는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씨디(CD)금리(91물)+1.7%p’ 이내(7.27일 기준 4.3%)로 운용하며(분할상환 기준), 지역신보에 납부하는 보증료는 0.5%로 고정해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준비했다.
* (분할상환) 씨디(CD)금리 + 1.7%p 이내 (7.27일 기준 4.3%) (일시상환) 씨디(CD)금리 + 1.5%p 이내 (7.27일 기준 4.1%)
재창업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용 보증재단과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신청은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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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김주식 기업금융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분들의 재기지원과 경영안정에 이번 특례자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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