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애최초투기지역1 8월1일 시행 생애최초주택자금 80% 등 개정내용 1.개요 □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 야기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2022년 7월 20일 금융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보험업·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 ‘22.6.21~6.30 행정예고 진행 ㅇ 동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일인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금융회사 전산시스템 개발, 직원 교육 소요시간 등 감안 2.주요 개정내용 (가) 새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 반영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완화 ㅇ (현행)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투기⸳투기과열지구(주택가격 9억원 이하) LTV 50~60%, 조정대상지역(주택가격 8억원 이하) 60~70% 적용 (대출한도 최대 .. 2022. 7.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