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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에게 성폭행 당했다" 무고죄 징역 2년

by 소상공인 정보센터 2021.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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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동료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한 30대 징역형 선고
  • 청주지방법원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2년 선고 법정 구속
  • A씨는 2019년 2차례에 걸쳐 직장 동료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 받음
  • 재판부는 범행 당했다고 주장한 날 이들의 행동과 주고 받은 메세지를 근거로 A씨의 고소를 허위로 판단
  • 무고죄는 피무고인에게 상당한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는 범죄인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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