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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전자약정 등 손실보상선지급.kr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 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예시 1) 선지급금 500만 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1,000만 원인 경우 선지급금 500만 원을 차감한 500만 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
예시 2) 선지급금 500만 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300만 원인 경우 선지급금 500만 원을 차감한 200만 원을 융자로 취급(1% 금리 적용)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절차안내
- 대상 확인 :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청 :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 완료합니다.
- 약정 체결 : 손실보상 선지급 대출약정을 체결합니다.
- 지급 : 약정체결 완료 후 순차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진행해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유의사항
- ‘21.12.6일 ~ ’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4분기·’ 2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합니다.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채무자 기준 1인(개인 또는 법인)에만 지원합니다.
-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손실보상 선지급대상에서 보유한 대표자 1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청 완료 후 비대면 전자 약정을 통하여 약정 진행이 가능하며, 법인사업체의 경우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 신청 시 휴대폰, 공동 인증서를 통하여 본인인증이 완료된 경우 진행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인증수단이 없는 경우 센터에 내방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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