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

by 소상공인 정보센터 2022. 1. 19.
반응형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전자약정 등
손실보상선지급.kr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 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예시 1) 선지급금 500만 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1,000만 원인 경우 선지급금 500만 원을 차감한 500만 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

예시 2) 선지급금 500만 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300만 원인 경우 선지급금 500만 원을 차감한 200만 원을 융자로 취급(1% 금리 적용)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절차안내

  1. 대상 확인 :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신청 :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 완료합니다.
  3. 약정 체결 : 손실보상 선지급 대출약정을 체결합니다.
  4. 지급 : 약정체결 완료 후 순차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진행해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유의사항

  1. ‘21.12.6일 ~ ’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4분기·’ 2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합니다.
  2.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채무자 기준 1인(개인 또는 법인)에만 지원합니다.
  3.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손실보상 선지급대상에서 보유한 대표자 1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4.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청 완료 후 비대면 전자 약정을 통하여 약정 진행이 가능하며, 법인사업체의 경우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5. 신청 시 휴대폰, 공동 인증서를 통하여 본인인증이 완료된 경우 진행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인증수단이 없는 경우 센터에 내방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선지급-신청하기
손실보상-선지급-신청하기
손실보상-선지급-신청결과-확인
손실보상-선지급-신청결과-확인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