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년도 융자규모 : 총 200억 7천만원
○ 시 기금 : 200억 원
○ 구 기금 : 7천만 원
2. 융자대상 및 조건
대상 : 모범음식점,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식품제조가공업소,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관광식당, HACCP도입준비, 식품제가공업소 등 식품관련 사업자
3. 융자 사용용도
○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 영업장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 개선
○ 육성자금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메뉴개발 등 음식점 운영비
※ 단, 인건비 임대료(보증금), 융자금 상환에는 부적합
○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운영(임대료,인건비 등)에 필요한 자금
4. 융자 취급은행 : 우리은행․하나은행․기업은행 각 영업점
※ 단, 구 기금 융자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동대문구청지점으로 한정
5. 융자신청 : 동대문구보건소 3층 보건위생과 방문 신청
○ 융자신청기간 : 2022. 2. ~ 자금 소진 시(수시)
○ 구비서류 [보건위생과에 비치, 구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6. 융자절차
①[신청자] : 취급은행에서 대출가능 여부 상담 후, 금융상담 확인서와 융자
신청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위생과 방문 신청
②[자치구] : 융자 신청 관련 서류 등 제반사항 검토 후 서울시로 대상자 추천
③[서울시] : 융자대상자 확정하여 자치구 및 수탁은행에 통지
④[자치구] : 신청자에게 융자 결정 내용 통지 및 확인서 발급
⑤[신청자] :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융자 신청
7. 융자방법 :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담보 및 신용대출
○ 융자대상자로확정되더라도취급은행의여신관리규정등에따라대출이불가할수있음
○ 영세업자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식품진흥기금 특별보증제도 연계
- 상품명 :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체 특별보증
- 이용방법 : 신용보증신청서, 융자확인서(자치구 발급)등 관련 서류 준비하여 재단으로 보증신청
8. 융자금의 조기상환 대상
○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영업소 폐쇄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혐오식품 취급업소로 변경된 경우
○ 모범음식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관광식당 지정이 취소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 대출 당시의 관할구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9. 문의사항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2127-4281, 담당 : 김지원)
10. 고시공고 바로가기
https://www.ddm.go.kr/www/contents.do?key=201&searchNotAncmtSeCode=01,02,04,0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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