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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및 기간

by 소상공인 정보센터 202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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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을 지켜준 당신을 위한 약속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내용 : 2021년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신청기간 : 3월 3일 ~ 3월 7일까지 5부제 실시, 3월 8일부터 전체 가능
확인보상 신청기간 : 3월 10일 ~ 3월 14일까지 5부제 실시, 3월 15일부터 전체 가능



 

2021년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세부 내용

2021년 4/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신청 방법과 내용입니다.

신속보상 신청

신속보상 대상인 81만개사 사업체는 3월3일(목)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3월 3일(목)부터 3월 18일(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① 00~07시까지 신청 → 당일 10시,

② 07~11시까지 신청 → 당일 14시,

③ 11~16시까지 신청 → 당일 19시, 

④ 16~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① 5부제 운영: 3월 3일 ~ 3월 7일, 단독대표 및 본인통장 입금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소기업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3일(3,8), 4일(4,9), 5일(5,0), 6일(1,6), 7일(2,7)

 

② 전체 신청가능: 3월 8일 ~ 계속, 공동대표 및 타인계좌 대상까지 모두 포함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신청

3월 10(목)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3월10(목)부터 온라인으로, 3월15일(화)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목)부터 14일(월)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5일(화)부터 28일(월)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① 5부제 운영: 3월 10일 ~ 3월 14일, 신속보상 대상 외 사업자 및 신속보상 보상금 부동의 사업자
*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10일(0,5), 11일(1,6), 12일(2,7), 13일(3,8), 14일(4,9)

 

② 전체 신청가능: 3월 15일 ~ 계속

 

오프라인 신청 안내

- (신속보상 대상) 3월 10일 개시, 2부제 운영(3월 10일 ~ 3월 23일) 이후 전체 신청가능
- (확인요청 및 확인보상 대상) 3월 15일 개시, 2부제 운영(3월 15일 ~ 3월 28일) 이후 전체 신청가능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운영, 예) 3월11일(홀), 3월12일(짝)

 

손실보상 이행 사항

(손실보상) 방역조치 이행에 대한 두터운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 80%→ 90% 상향(+0.5조원)하고 ’21.11월 칸막이 설치 등 밀집도 완화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등*(+0.45조원)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총 90만개, +0.95조원)
* (식당·카페) ①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②한칸 띄어앉기 또는 ③칸막이 설치(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한칸 띄어앉기(단,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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