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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미지급자 지원금」 지급 시행 공고

by 소상공인 정보센터 2022.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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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자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미지급자 지원금」 지급계획
지원 대상 :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 중에서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 사업체
지원 금액 : 업체당 100만 원 현금 지급(계좌 입금)
신청 기간 : 2022년4월4일부터 ~ 4월29일까지 (4주간)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바로가기

돌산읍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삼산면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충무동 광림동
서강동 대교동 국동 월호동 여서동 문수동
미평동 둔덕동 만덕동 쌍봉동 시전동 여천동
주삼동 삼일동 묘도동      

 

지원대상 및 지원유형

 

공통요건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매출액)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업체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 이전

 

○(영업중) ‘22. 1. 17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되는 사업체

* 제조업, 광업, 운수 및 창고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0인 미만

*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5인 미만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 5인 미만

 

○ (사업장) 신청일 현재 여수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

 

지원유형

 

○(영업제한) ‘21. 12. 18일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중 정부방역지원금(1~2차) 미지급자

* 정부 방역지원금(1~2차) 미지급 업체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업종에 해당시 매출 미확인

○(매출감소)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체중 정부 방역지원금(1~2차) 미지급자

* 정부 방역지원금(1~2차) 미지급 업체로 매출 감소 증빙 자료 제출 확인

 

○(영세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중 정부방역지원금(1~2차) 미지급자

 

* 정부 방역지원금(1~2차) 미지급 업체로 연매출 3억원 미만시 매출 감소 미확인

 


 
 
지원대상 및 지원유형 
 

지급금액 : 업체당 100만원 현금 지급(계좌 입금)

 

지급신청

 

○(신청기간) 2022. 4. 4. ~ 4. 29.(4주간)

 

○(신청장소)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돌산읍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삼산면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충무동 광림동
서강동 대교동 국동 월호동 여서동 문수동
미평동 둔덕동 만덕동 쌍봉동 시전동 여천동
주삼동 삼일동 묘도동      

 

○(신청방법) 해당 대상자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

 

○(지원절차)


지급방식

○동일 대표자가 다수사업체 운영 시 : 1개 사업체만 지급

*1인(법인 포함)이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여러 개 보유한 경우

 

○공동대표 운영 시 : 1인에게만 지급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공고일 전 공동대표로 승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사업장을 승계받은 경우

*전 대표자가 해당 사업장으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승계 받은 현 대표자는 중복으로 신청 불가(다수사업체 신청대상에서도 제외)

 


지원제외 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ㆍ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ㆍ무도장은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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