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자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미지급자 지원금」 지급계획 |
지원 대상 :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 중에서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 사업체 |
지원 금액 : 업체당 100만 원 현금 지급(계좌 입금) |
신청 기간 : 2022년4월4일부터 ~ 4월29일까지 (4주간)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바로가기
돌산읍 | 소라면 | 율촌면 | 화양면 | 남면 | 화정면 |
삼산면 | 동문동 | 한려동 | 중앙동 | 충무동 | 광림동 |
서강동 | 대교동 | 국동 | 월호동 | 여서동 | 문수동 |
미평동 | 둔덕동 | 만덕동 | 쌍봉동 | 시전동 | 여천동 |
주삼동 | 삼일동 | 묘도동 |
지원대상 및 지원유형
❶ 공통요건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매출액)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업체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 이전
○(영업중) ‘22. 1. 17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근로자)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되는 사업체
* 제조업, 광업, 운수 및 창고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0인 미만
*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5인 미만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 5인 미만
○ (사업장) 신청일 현재 여수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
❷ 지원유형
○(영업제한) ‘21. 12. 18일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중 정부방역지원금(1~2차) 미지급자
* 정부 방역지원금(1~2차) 미지급 업체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업종에 해당시 매출 미확인
○(매출감소)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체중 정부 방역지원금(1~2차) 미지급자
* 정부 방역지원금(1~2차) 미지급 업체로 매출 감소 증빙 자료 제출 확인
○(영세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중 정부방역지원금(1~2차) 미지급자
* 정부 방역지원금(1~2차) 미지급 업체로 연매출 3억원 미만시 매출 감소 미확인
❶ 지급금액 : 업체당 100만원 현금 지급(계좌 입금)
❷ 지급신청
○(신청기간) 2022. 4. 4. ~ 4. 29.(4주간)
○(신청장소)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돌산읍 | 소라면 | 율촌면 | 화양면 | 남면 | 화정면 |
삼산면 | 동문동 | 한려동 | 중앙동 | 충무동 | 광림동 |
서강동 | 대교동 | 국동 | 월호동 | 여서동 | 문수동 |
미평동 | 둔덕동 | 만덕동 | 쌍봉동 | 시전동 | 여천동 |
주삼동 | 삼일동 | 묘도동 |
○(신청방법) 해당 대상자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
○(지원절차)
지급방식
○동일 대표자가 다수사업체 운영 시 : 1개 사업체만 지급
*1인(법인 포함)이 지원대상인 사업체를 여러 개 보유한 경우
○공동대표 운영 시 : 1인에게만 지급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공고일 전 공동대표로 승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사업장을 승계받은 경우
*전 대표자가 해당 사업장으로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승계 받은 현 대표자는 중복으로 신청 불가(다수사업체 신청대상에서도 제외)
지원제외 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ㆍ단란주점, 클럽ㆍ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ㆍ무도장은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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