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홍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활력지원금 |
신청기간 : 2022년 4월 11일 ~ 5월 10일까지 (30일간) |
지원금액 : 1업체별 100만원 (최대 200만원) |
1. 지원개요
사업명 | 지원금액 | 접수기간 | 접수장소 |
2022년도 소상공인 활력지원금 |
1업체별 100만원 (최대 200만원) |
2022. 4.11. ~ 5.10. (30일간) |
읍․면사무소 |
2. 지원대상
2022년03월04일 이전부터(03월03일까지) 홍천군에 대표자 주민등록 주소 및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소상공인으로서 신청일 현재까지 대표자의 주소 및 사업장 소재지를 관내에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홍천군에서 정한 지원제외대상(업종)이 아닌 자로서「소상공인기본법」에서 정한 소상공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소상공인”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제1항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붙임3)
3. 지원내용
업체별 100만원(다수 업체 운영시 최대 2개소 200만원)
소상공인 1인당 1개 업체에 대하여 지원하나, 각기 다른 소재지에서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2개 업체까지 인정하여 각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 지원
단, 동일 사업장소재지에서 동일인이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업체로 지원
4. 지원제외대상(업종)
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②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 붙임1 |
③ (홍천군의 지급결정일 이전에)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 |
④ 도박, 향락, 투기 등 사행산업 사업자 |
⑤ 공동사업자인 경우 대표로 신청한 사업자 외 공동사업자 |
⑥ 불특정 다수에게 물품의 제공이나 용역의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사업자(예 태양광사업자 등) |
⑦ 동일 사업장소재지에서 동일인이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업체로 지원 |
⑧ 홍천군에서 시행하는 유사한 성격의 지원금을 받는 자 (예 농정과 “코로나극복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비 지원” 등) |
⑨ 비영리 업체․법인․단체, 비영리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
사찰, 성당, 교회, 등 종교단체 |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 사업장 |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군수가 제외자로 판단하는 자 |
5. 신청․접수기간
2022년 4월11일~5월10일(30일간)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6. 접수장소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사업자등록증 기준)
2개의 소재지 읍면이 다른 사업체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 읍면사무소 중에서 접수장소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
접수시간 : 평일 09시~18시
기관별 | 홍천읍사무소 | 9개 면사무소 | |||
5일제 운영 | 일반접수 | 5일제 운영 | 일반접수 | ||
기간 | 4.11.(월)~4.15.(금) | 4.18.(월)~5.10.(화) | 없음 | 4.11.(월)~5.10.(화) | |
방법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일제 적용 | 신청자 전체 접수 *5일제 해제 |
*시행하지 않음 |
신청자 전체 접수 *5일제 없음 |
|
4.11(월) | 1, 6 | ||||
4.12(화) | 2, 7 | ||||
4.13.(수) | 3, 8 | ||||
4.14.(목) | 4, 9 | ||||
4.15.(금) | 5, 0 |
7.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소상공인 활력지원금 신청서류 : 붙임2
- 신청서류별 종류, 유효기간 등의 발급방법을 반드시 확인․제출
8. 지급절차
군청 | ➜ | 소상공인 | ➜ | 읍․면 | ➜ | 군청 | ➜ | 소상공인 |
․사업공고 (홈페이지) |
․사업신청 (읍면방문) |
․신청서 접수 ․신청서류확인 ․적격확인(1차) ․군청 진달 |
․적격확인(2차) ․심사 및 승인 ․홍천사랑카드 정책수당지급 |
․지원금 수령 ․8월말 까지 사용제한 |
9. 지급방법
홍천사랑카드(정책수당) 입금
홍천사랑카드(정책수당)에 입금 되고, 2022년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홍천군금고로 환수됩니다.
입금결과는 신청서에 기재한 대표자 휴대전화로 문자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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