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3월 2일(수)부터 전국 자치단체 및 시・도 금고은행과 함께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을 포함, 이하 같음)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주민이 찾아가지 않은 지역개발채권 금액은 2,391억원으로 잠자고 있는 '채권 미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2015년도에 배기량 2000cc 미만, 2000만 원의 승용차를 구입한 뒤 인천에서 자동차를 등록했다면 취득세의 4%인 80만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것이고, 서울에서 등록했다면 취득세의 12%인 240만 원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나는 2012년식 1600cc 자동차를 약 2000만 원에 구입해, 서울에서 등록했으니까 약 240만 원에 무려 십 년의 이자까지 더해진 환급금이 나오겠다는 야무진 계산이 도출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환급신청
채권 환급 절차 개선 내용
◇ 의무매출채권 발행 유형 및 용도
• (발행)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100만 이상 대도시(현재, 창원시만 발행 중)
• (종류) 2종 (① 지역개발채권, ② 도시철도채권)
① (지역개발채권) 16개 시・도 발행(서울 제외), 5년만기 일시상환(시효 10년)
② (도시철도채권) 서울・부산・대구 발행, 7년만기 일시상환(시효 5년)
• (대상)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 인・허가, 공사・용역・물품계약 체결 시
※ 2,000cc미만 승용차 구매 시 차량가액의 4~12%(대전 4%, 강원 8%, 서울 12%)의 채권 의무적 매입, 만기(5년 또는 7년) 후 원금 및 이자 환급
• (용도) 도로 건설, 주택・토지개발사업, 상·하수도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
은행 홈페이지(app) 공채업무 예시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신청하기
◈ (신청 방법) 홈페이지 또는 앱 ①로그인 → ②미상환채권 유무 확인 → ③환급금 신청 → ④환급금 상환(신청자 금융계좌로 입금)
서울(신한은행) | 경기(농협은행) | 인천(신한은행) | 세종(하나은행) |
대전(하나은행) | 강원(농협은행) | 충북(농협은행) | 충남(농협은행) |
경북(농협은행) | 전북(전북은행) | 대구(대구은행) | 경남(농협은행) |
부산(부산은행) | 울산(농협은행) | 광주(광주은행) | 전남(농협은행) |
창원(농협은행) | 제주(농협은행) |
시・도 금고은행은 채권 상환프로그램을 개발(’21.11월~’22.2월)하여 올해 3월부터 금고은행 누리집 및 모바일 앱(App)을 통해 채권 환급금을 채권소유자에게 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3월부터 주민이 신규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경우, 채권 만료일을 인지하지 못하더라 채권매입 당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에게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는 의무를 부여하였으면 이에 상응하는 주민의 재산권과 권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미환급금 상환방식 개선은 관계기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이 긴밀히 협업하여 업무방식과 시스템을 혁신한 사례로 앞으로도 주민의 권리보장과 편의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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