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감면 조정 신청하기

by 소상공인 정보센터 2021. 7. 23.
반응형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납부 금액에 따라서 그 해 11월에 자동 조정됩니다.

재작년보다 작년의 소득이 줄었다면 조정신청을 통해서 5개월 보험료 납부액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 조정 신청하는 이유
  • 조정 신청 가능 조건
  • 조정 신청 준비물
  • 조정 신청하는 방법
  • 조정 신청의 결과

 

조정 신청을 하는 이유

2021년 11월전까지 납부하는 보험료는 2019년 종합소득세 납부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0년에 소득이 많이 줄었다면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납부 기준으로 2021년 6월~11월까지 납부 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가능 조건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일용직근무자등 직장인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는 전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정 신청 준비물

조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 지사연락처
  2. 국민건강보험 납부자 번호
  3. 소득금액 증명원
  4.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조정 신청하는 방법

고지서를 확인하여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연락을 합니다.

납부자 번호를 확인하고, 조정신청을 합니다.

담당자에게 팩스번호를 확인하여, "소득금액 증명원"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서류를 팩스로 발송합니다.

 

 

조정 신청의 결과

조정신청 팩스 접수가 잘 완료되었으면 일반적으로 2~3일 안에 조정된 보험료를 안내받습니다. 3일 이상이 지나도 안내가 없다면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다시 한번 연락해서 접수가 잘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