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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납부 금액에 따라서 그 해 11월에 자동 조정됩니다.
재작년보다 작년의 소득이 줄었다면 조정신청을 통해서 5개월 보험료 납부액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 조정 신청하는 이유
- 조정 신청 가능 조건
- 조정 신청 준비물
- 조정 신청하는 방법
- 조정 신청의 결과
조정 신청을 하는 이유
2021년 11월전까지 납부하는 보험료는 2019년 종합소득세 납부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0년에 소득이 많이 줄었다면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납부 기준으로 2021년 6월~11월까지 납부 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가능 조건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일용직근무자등 직장인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는 전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정 신청 준비물
조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지사연락처
- 국민건강보험 납부자 번호
- 소득금액 증명원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조정 신청하는 방법
고지서를 확인하여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연락을 합니다.
납부자 번호를 확인하고, 조정신청을 합니다.
담당자에게 팩스번호를 확인하여, "소득금액 증명원"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서류를 팩스로 발송합니다.
조정 신청의 결과
조정신청 팩스 접수가 잘 완료되었으면 일반적으로 2~3일 안에 조정된 보험료를 안내받습니다. 3일 이상이 지나도 안내가 없다면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다시 한번 연락해서 접수가 잘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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