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하기 성공했습니다.

by 소상공인 정보센터 2021. 8. 17.
반응형

신청방법과 미리 신청방법을 볼 수 있도록 진행과정 이미지를 첨부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위해서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빨간색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유의사항 안내"가 나옵니다.

 

"닫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동의사항이 나옵니다. 맨 아래 "모두 동의"를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개인사업자 번호 / 법인 사업자 번호를 입력해서 대상 여부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면 신청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확인 후 아래 초록색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본인 인증을 하고 나면 아래와 같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정보가 불러와집니다.

 

동의함을 체크하시고,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저는 영업제한 장기로 2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신청을 클릭하면 "압류/압류방지/휴면계좌인지 확인하세요"라는 메세지와 신청 완료 시 취소할 수 없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신청 전에 계좌와 내용을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하시고 진행해주세요.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나옵니다.

 

확인을 한 번 더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최종 안내가 나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추가혜택 신청을 하라는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정부 지원정책 안내

*제로페이 가맹점 신청(상품권 사용처 등록)

*소상공인 정책자금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융자지원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융자 지원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관련된 사업자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어려운 코로나 상황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신 문자로도 아래와 같은 내용이 수신됩니다.

 

[Web발신]

안녕하세요
귀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자입니다.
8월 17일(화) 0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8월 17일(화)에는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가 홀수, 8월 18일(수)에는 짝수인 사업체만 신청이 가능하고, 8월 19일(목) 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
 * 예 : (8.17일) 123-56-00001인 경우, (8.18일) 123-56-00002인 경우, (8.19일 이후)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
 * 1인이 다수사업체의 경우에는 8.30(월)부터 신청가능
 
□ 지원대상 및 금액

①집합금지(장기):2,000만원~400만원
②집합금지(단기):1,400만원~300만원
③영업제한(장기):900만원~250만원
④영업제한(단기):400만원~200만원
⑤경영위기업종(60%이상감소):400만원~200만원
⑥경영위기업종(40%이상감소):300만원~150만원
⑦경영위기업종(20%이상감소):250만원~100만원
⑧경영위기업종(10%이상 감소) : 100만원~40만원
 
□ 신청방법 : 포털사이트(네이버 또는 다음)에서 “희망회복자금”검색 또는 주소창에서 “희망회복자금.kr”로 접속

□ 문의전화 : 1899-8300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신청 홈페이지의 FAQ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