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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령시 소상공인 등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보령시 소재지 소상공인, 운수업 종사자,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노점상, 종교시설에 긴급재난지원금을 200~3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중기부 방역지원금 수령자는 3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신청을 받고, 중기부 방역지원금 미수령자는 4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나 보령시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2.3.21.(월) ~ 4.8.(금) - 3.21. ~ 4. 1.: 중기부 방역지원금 수령자 - 4. 4. ~ 4. 8.: 중기부 방역지원금 미수령자 지원기준: 공고일(2022. 3. 14.) 현재 기준 신청대상: 13,177명(6개 분야) 소상공인(3종), 운수업 종사자(4종), 문화예술인(2종), 노점상, 대리운전기사.. 2022. 3. 24.
보령시 재난지원금 전시민 10만원 신청방법 보령형 전 시민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2022. 3. 23.(수) ~ 4. 8.(금)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2022. 3. 22.)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 지원내용: 1인당 10만원(계좌 지급 또는 보령사랑상품권) 접수장소: 본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방문 신청 보령형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원 공고 보령시 재난지원금 지원 목적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의 피로감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보령시민에게 재난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2022. 3. 22.)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 지원내용 1인당 10만원 계좌 지급 또는 보령사랑상품권 보령시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2022년 3월 23일 수요일 ~ 4월 8일 금요일 접수처 본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웅천읍.. 2022. 3. 24.
인천시 구직청년 '2022 드림체크카드' 최대 300만원 신청 방법 대상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미취업 및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거주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도 구직청년을 위한「드림체크카드」사업(이하 ‘드림체크카드’) 참여자를 3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모집합니다. 대상은 인천시 거주 만19세에서 39세까지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19~39세 인천시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 선정인원 640명 내외 선정 예정 ※ 선정인원은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선정 평가 시 확정 접수기간 2022. 3. 14.(월) 14시 ~ 3. 31.(목) 17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http://dream.incheon.kr) 인천시청년사회진출 인천시에서 청년을.. 2022. 3. 22.
윤석열 정책 공약 정리 | 공약집 공약위키 내용 | 인간 윤석열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지 따라가보겠습니다. 정의롭고, 공평하고, 차별없는 정부를 만드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임이 자랑스럽고,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중앙일보 윤석열 당선인 최신뉴스 https://www.joongang.co.kr/election2022/people 경향신문 윤석열 당선인 최신뉴스 https://www.khan.co.kr/politics 동아일보 윤석열 당선인 최신뉴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 조선일보 윤석열 당선인 최신뉴스 https://www.chosun.com/politics/ 한겨레 윤석열 당선인 최신뉴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2022. 3. 22.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이라면? "청년 1명당 960만원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 80만원, 최장 1년간 인건비 지원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구체적인 지원대상,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서식자료실 참조) 지원대상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소비향락업.. 2022. 3. 21.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비용 1일 5만원 긴급 지원 가족돌봄휴가 1.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말함 2. 연 최대 10일의 휴가(무급)를 신청할 수 있음 3. 연간 가족돌봄휴직기간 90일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10일에 대하여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음 *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장기적으로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하는 휴직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1. 본래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22.1.1. 이후 코로나19로 긴급히 가족 돌봄이 필요하여 사용한 경우에 정부가 한시적/제한적으로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것임 2. 돌봄을 받는 가족의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지원 3. 지원금액은 1일 5만원으로.. 202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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